2021학년도 제 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

□ 학적변동 기간 : 2021년 2월 1() ~ 2월 25(오후 4시까지

□ 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(기간 엄수) *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

□ 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

※ 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

방법

학적변동

학적변동기간

내용

휴학 및 복학

2월 1()~25(오후 4시까지

포털시스템(KUPID) → 학적/졸업 → 학적사항 ·복학 신청(대학원)

임신·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

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(임신·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은 가능)

지도교수

변경

포털시스템(KUPID) → 학적/졸업 → 학적사항 → 지도교수 변경신청

*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

석ㆍ박사통합과정 중도포기자 처리

포털시스템(KUPID) → 학적/졸업 → 학적사항 → 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

수료이후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

신입생 지도교수 신청

3월 2()~5(오후 4시까지

포털시스템(KUPID) → 학적/졸업 → 학적사항 → 지도교수 신청

지도교수 미신청시 연구지도’ 이수 불가

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(조기수료)

3월 2()~19(오후 4시까지

- 포털시스템(KUPID) → 학적/졸업 → 학적사항 → 수업년한 단축신청

- 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

2학기 단축(6학기 초 신청), 1학기 단축(7학기 초 신청신청기간에 신청

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

자퇴 및 재입학

재입학 신청기간 :

2월 1()~10(오후4시까지

- 자퇴원서(양식), 재입학원서(양식)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 받은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
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 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

전공변경

2월 1()~25(오후 4시까지

전공변경허가원(양식작성 후 대학행정실(학과)로 방문 제출

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

[석사과정]

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(조기수료)

3월 2()~19(오후 4시까지

- .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(양식)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 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

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

1학기 단축(3학기 초 신청신청기간에 신청

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

석ㆍ박사통합과정 [수료생]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

2월 1()~19(오후4시까지

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 후 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

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

□ 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

 수료학점

과정

교과학점

연구지도

비고

석사

24

8

2020학년도 2학기

입학생까지

박사

36

8

·박사통합

54

16(12)

석사

24

8

2021학년도 1학기

입학생부터

박사

30

8

·박사통합

48

16(12)

( ) : 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 재학연한

<단위 >

수업연한

휴학기간

재학연한

비고

석사

2

2

6

2020학년도 2학기

입학생까지

박사

2

3

10

·박사통합

4(3)

3

12

석사

2

2

4

2021학년도 1학기

입학생부터

박사

2

3

8

·박사통합

4(3)

3

10

( ) : 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□ 2021학년도 1학기 변경사항 안내

구분

변경 전

변경 후

휴학

창업휴학

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

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불가

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

기관근무 및 연수휴학

-

신설

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 학과 심의를 거쳐 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(조기수료)

단축 신청

-

·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

3학기 초 신청 기간에 학·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 신청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
1학기(6개월수업연한 단축을 할 수 있음

평점평균

수업연한은 2년 이상,

교과학점 24학점 이상연구지도 학점 6학점 이상 취득

좌동

평점평균 3.0 이상

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

3학기(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)의 전체
평균평점이 4.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

평균평점 4.0이상은 2020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 해당됨

대상

평균평점

2019학년도 후기 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

3.0 이상

2020학년도 후기 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

4.0 이상

휴학 및 복학

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(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휴학은 가능)

1. 신청기간 2월 1() ~ 25() 16:00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
*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.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 2021년 3월 2일에 변동됨

2. 방법 : KUPID(http://portal.korea.ac.kr→ 학적/졸업 → 학적사항 ·복학 신청(대학원)

3. 휴학 종류

휴학 종류

신청가능

학기단위

재학연한

포함여부

휴학기간

포함여부

증빙서류

비고

군입대휴학

6학기

×

×

입영통지서

혹은

복무확인서

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임신·출산

휴학

1학기~

2학기

×

×

임신진단서

(45일 이내 발급분